미래창조과학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
- 2016.01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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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] 제14조, 같은 법
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
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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