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디자인진흥원 공인산업디자인전문회사 인정서 2016.01.08 5 크리에이티브 창은 [산업디자인진흥법] 제9조 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, 제2항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인정합니다. PREV 미래창조과학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NEXT 한국언론재단 경쟁PT 연간광고대행 수주 목록보기